**직원과 어르신의 폭언, 폭행, 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 입니다.
인권 침해 유형
-(폭언)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,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
-(폭행)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
-(성희롱, 추행) 부적절한 언어,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
유형
1) 공포심 불안감 유발 - 가만 두지 않겠다.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.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
2) 폭력 - 때리거나,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
-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,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
- 꼬집거나 하퀴는 경우/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
-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
3) 성추행 성적언동 -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
- 가슴, 엉덩이,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
- 씻는 동안 자신의 신체부위를 일부로 보여주는 경우
인권침해(폭언, 폭행, 성희롱, 추행 시) 대응방법
1단계 -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: 폭언(고성, 욕설, 모욕, 협박, 성희롱 등) 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,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,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.
2단계 -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: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, 녹화를 실시한다.
3단계 - 응대종료, 경찰신고 :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,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,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
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, 6하원칙에 의거, 문서로 작성한다. (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)
**1단계에서 위기,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.
**출처 :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(2021년) |
|
|